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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보험


주차장보험


주차장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요령, 발렛파킹에 대한 보장도 가입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주차장 특별약관에 해당됩니다.


주차장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주차장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

구분

내용

손해보상금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

비용손해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급한 비용 보상

소송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자에 대한 비용 보상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



주차장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종류 중 주요 내용


-티끌이나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륜자동차의 도난

​-무면허 운전 및 차량 조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

​-공공도로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 업무로 생긴 손해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

-차량 출고 후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 내부에 놓아 둔 물건의 손해필요서류




산출기초, 필요서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산출기초수는 주차장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산출기초수


가입대상

노면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2단 주차기

카리프트

옥내(실내)

옥외(실외)

산출기초수

면적(㎡)

면적(㎡)

주차 차량대수

주차 차량대수

기계대수




보험설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록 및 표기된 면적 또는 대수

-건축물대장 확인




유의사항


*옥내,외 주차장은 피보험자의 관리하에 있는 주차장 및 주차업무시설 면적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출 합니다.

​* 주차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차기' 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요율로 가입해야 합니다.

​* 발렛서비스도 보상하고, 사고력으로 인한 재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영문영업배상책임(CGL)보험이 출시되어 발렛주차 서비스의 보상이 필요하거나 인수가 어려웠던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가 높고 자부담도 기존 보험에 비해서 높습니다.